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598
요지
① 청구법인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복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납부를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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