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회 건축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403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흥역세권개발 지연 등이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