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3. 15. 결정
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54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병동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때부터 대표 사업시행자였던 청구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ooo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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