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4. 결정
①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14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취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지 별도의 세무조사를 거쳐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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