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3. 14. 결정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이외에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제보자인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탈세제보 포상금에 반영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4260

요지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및 탈루세액, 법령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및 부친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비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주장이나, 탈세제보 포상금에는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백만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점,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은 납세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제척기간 내의 추징세액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산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