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3. 14. 결정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26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2017.3.30.)부터 1년이 경과한 2018.5.15.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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