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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269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도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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