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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3. 결정

① 쟁점건축물이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86

요지

①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본점차원의 영업총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쟁점건축물에서 있는 영업본부에서 전체 사업부를 관장하면서 각 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2014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물건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감면대상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확인이어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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