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3. 결정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3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3개월 동안 총 34차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4차례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주택이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 펜션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휴양시설로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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