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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3. 13. 결정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025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적인 경 경제 형편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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