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3. 결정
이 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택의 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243
요지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후에 다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전부를 증여로 취득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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