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3. 결정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041
요지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경매를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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