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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3. 7. 결정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시행한 조경공사비용을 아파트의 신축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2023

요지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지하주차장 상부의 조경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의 정원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 부분과 취득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차장 상부 관련 조경공사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2015.12.29.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차장 상부 관련 공사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8.10.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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