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59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545 ○○아파트 2동 911호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전주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6.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근무를 하던 중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병무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공중보건의사편입을 취소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2.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1991. 4. 2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4. 1. 1.부터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뒤 1991. 4. 29.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면개정되면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고 1991. 6. 경부터 전라북도 □□군 ○○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92. 5. 6. 자로 같은 군 □□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1992. 6.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와 1994. 4. 28.까지로 하는 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청구외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이 1993. 11. 5. 부터 1993. 12. 4. 까지 30일의 기간동안 오전 10:00이후 위 보건소를 떠나므로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는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통보를 받고 병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중보건의사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1994. 3. 17. 청구외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는 1993. 11. 5.부터 1993. 12. 4. 까지의 30일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조퇴 3일을 결근 1일로 계산하여 결근 8일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나, 위 30일중 토요일 5일과 일요일 4일 및 청구인이 전일을 근무한 장날 4일을 제외하면 조퇴한 날은 17일간이 되고, 17일을 3으로 나누면 5.7일이 되므로 청구인은 근무지역이탈일수가 8일을 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중보건의사편입취소 및 현역병입영처분은 위법하며, 청구인은 1992. 6. 1.부터 1994. 3. 17. 까지 22개월 17일정도를 산간벽지인 강진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헌신하였고, 복무기간을 1개월여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동안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현역병입영처분과 청구외 전라북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에 대한 소는 기각당하고 위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위 전라북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채용계약해지부분에 대하여는 광주고등법원이 공중보건의사채용계약해지에 관한 법리 및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등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있으며,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현역병입영처분 및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위 전라북도지사의 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4. 4. 4.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청구한 현역병입영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가 병무청 행심94-3호로 기각되었고, 현역병입영처분취소소송도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된 바 있으며, 1996. 7. 10. 청구인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위 판결 및 결정에 터잡아 병역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임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중 31세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당위원회의 조사와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청 행정심판재결서,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94구1004), 대법원의 판결문(95누10617)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63****-*******(33세)로서 1982년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무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실, 1991. 4. 2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실, 1991. 6. 경부터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92. 5. 6.부터 같은 군 강진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1994. 3. 14. 청구외 보건사회부장관이 청구인이 1993. 11. 5.부터 1993. 12. 4. 까지 30일의 기간동안 오전 10:00이후 위 보건소를 떠남으로써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사실, 1994. 3. 18. 위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병적을 관리하는 피청구인에게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1994. 3.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사실, 1994. 6. 2. 청구인이 제기한 현역병입영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외 병무청장이 기각재결을 한 사실. 1995. 6. 15. 광주고등법원이 청구인의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청구외 전라북도지사의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한 사실, 1996. 5. 31. 대법원이 청구인의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실, 1996. 6.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공익근무요원)처분을 한 사실, 1996. 7.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집일시를 1996. 8. 26. 13:00으로, 소집부대를 육군 제35사단으로 하는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로서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현역병입영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전라북도지사의 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에 관한 광주고등법원의 각하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아직 판결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현역병입영처분과 청구외 전라북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시점에서 청구인의 연령이 31세이상이 되자 병역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청구인을 보충역에 편입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