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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3. 5.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00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관할 세무서장 등이 체납지방세와 관련된 법인세의 취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oo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oo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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