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3. 4. 결정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7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까지 전 소유자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 및 냉장고 등을 보면 최근까지도 조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대표이사 및 그 가족들의 휴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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