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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3. 4. 결정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08

요지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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