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013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초 감면신청시의 목적사업인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알 수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서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상수가 식재되어 재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년생 식물인 관상수를 관리․재배하는 것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의 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상수가 식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9.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외 11필지 토지 27,647㎡ 중 관상수가 식재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적용시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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