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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2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8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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