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27. 결정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LH공사 1인에게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1600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LH공사에 매각했으며 분양여부는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할 당시 분양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축 후 일괄 매각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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