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2. 27. 결정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대중제 골프장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998
요지
이 사건 골프장은 일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이 유보되고 있기는 하나, 어느 한 용도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함께 관리·운영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반과세하거나 또는 중과세할 수는 없고, 이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토지 등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대중제 골프장용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전라북도 익산시장이 2018.7.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OOO 일원의 골프장에 소재한 건축물(건물 면적 11,452.25㎡, 시설물 35건)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토지 등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대중제 골프장의 해당 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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