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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2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9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공사 등과의 법적분쟁,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감면유예 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은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등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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