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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2. 25. 결정

청구법인이 종교용지로 직접 사용하다가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774

요지

청구법인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쟁점토지를 개방사업지구에 포함시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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