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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2. 22. 결정

의무임대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광4639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6호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하여 계속임대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임대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 5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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