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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20.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의 설치일부터 5년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2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지점이 2007년경부터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지점과 송파구 지점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쟁점지점을 송파구 지점으로 이전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송파구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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