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입영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43 공익근무요원입영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9-38 ○○빌라 107동 401호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1. 5. 13:00까지 부산광역시 ○○구 소재 ○○사단에 입영할 것을 2001. 10. 26.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1997년 5월경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아 현역병대상인지 아니면 민방위요원으로 편입되는지 모르고 한 동안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1999. 1. 1.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약 3년 이상을 복무하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것을 명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학력이 보충역처분기준에 해당되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으며 이는 청구인 역시 알고 있었다. 나. 병역의무와 민방위교육은 그 의무의 종류, 형태 및 대상자가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편성권자도 아닌 피청구인에게 잘못된 민방위대원편성 사실을 가지고 신뢰보호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 들여 2002. 3. 13.까지 입영기일이 연기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민방위편성확인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1998. 5. 28.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는 1급이나 보충역(공익근무대상)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 ○○동장에게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부터 2001. 11. 8.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민방위훈련등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0. 26.청구인에 대하여 2001. 11. 5. 13:00까지 부산광역시 ○○구 소재 ○○사단에 입영할 것을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1. 3. 및 2002. 1. 7. 가사사정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2. 3. 13.까지 청구인의 입영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거나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입영대상자에게 그 입영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입영할 것을 통지하는 입영통지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처분대상자가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경우 당초의 입영통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11. 5. 13:00까지 부산광역시 ○○구 소재 ○○사단에 입영할 것을 명하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1. 3. 및 2002. 1. 7. 가사사정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2. 3. 13.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2001. 11. 5. 13:00까지 입영할 것을 명하였던 이 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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