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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2. 20. 결정

실제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8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쟁점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해당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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