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19. 결정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22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Starwood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에서 이 건 호텔의 모든 인력은 소유주인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원의 채용, 징계, 해고 등의 주체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호텔의 직원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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