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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9. 2. 19. 결정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368

요지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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