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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1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577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란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장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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