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18.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②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③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225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 및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등기한 부분까지 미등기전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배우자도 다른 공동투자자들과 같은 형태로 쟁점임야의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