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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2. 14. 결정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020

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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