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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2. 13. 결정

① 쟁점①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쟁점②압류처분이 실제 체납액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335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①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미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체납액을 근거로 쟁점②압류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징수법」제53조에서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바, 쟁점②압류처분을 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에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②압류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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