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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2. 13. 결정

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 중인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13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서 종전토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주택건설용 토지 등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도 어려움. ③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태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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