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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13. 결정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원상회복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22

요지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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