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66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군 ○○읍 ○○리 263-1번지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수인 청구인은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설립준비위원장으로서 1997. 5.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1997. 6. 5. 청구인에 대하여 장학회의 정관내용중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거쳐 ○○군에 귀속한다”를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한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장학회의 정관보완불이행을 이유로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군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나. 재단법인 △△장학회 정관에도 “잔여재산의 귀속은 인천직할시에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평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2항ㆍ제3항을 연계하여 해석하면,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1983. 2. 1. 문교부에 의하여 작성된 공익법인사무처리지침에도 해산법인의 귀속주체를 국가인 경우에는 문교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교육위원회ㆍ교육감으로 하고 있다. 다. ○○군수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형성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법인재산으로 확정되면 ○○군자산으로서의 권리는 상실되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명시된 공익법인 해산시 주무관청의 잔여재산 관리권을 제한하게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경우와 형평성에 위배된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잔여귀속에 대한 2차의 정관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8조 및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학회설립허가신청서류보완요구서 및 촉구서, 장학회의 정관,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문, 공익법인사무처리지침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법인 △△장학회의 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9. ○○군이 출연한 2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청구인이 출연한 6,000만원을 보통재산으로 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학회설립신청을 하였고, 동장학회의 정관 제41조에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군에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5. 청구인에 대하여 동장학회의 정관 제41조를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한다”라고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9. 11. 장학회의 정관보완불이행 등을 이유로 공익법인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정관에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인 “○○군”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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