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13.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72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공장을 증설하느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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