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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12. 결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240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도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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