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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2. 12. 결정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7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그 현황에 따라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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