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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12. 결정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0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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