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1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89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는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제한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취득 전부터 제약이 있었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