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2. 11. 결정

공동건설임대사업자가 주택 건축 후 60일이 경과하여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을 한 경우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162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사용승인)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임대사업자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공동임대사업자에서 단독임대사업자로 그 등록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후에 청구인들이 단독임대사업자로 등록을 각 변경한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