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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2. 11. 결정

쟁점부동산(12개동)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중복 등기(10개동)한 부분의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445

요지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 12개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이미 성립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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