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2. 8.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255
요지
① 청구인은 매도자와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만 설치한 후 그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공장의 경우에는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했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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