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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2. 8. 결정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111

요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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