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2. 1. 결정
실제 거래가액(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59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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