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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2. 1.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쟁점①토지), 퍼팅연습장․오수처리시설용 토지(쟁점②토지), 골프장 진입도로․인근 유휴지(쟁점③토지), 클럽하우스 주변 직원식당 등의 부속토지(쟁점④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쟁점⑤토지)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38

요지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백림(산린사업관련 설계․감리법인)에 쟁점①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쟁점①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어으며, 이 조사결과를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를 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토지 중 퍼팅연습장의 경우에는 각 코스의 1번 홀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코스의 일부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오수처리용이라고 주장하는 조정지 또한 그 위치에 비추어 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워터 해저드로 보임. 쟁점③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이 건 골프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유휴지 또한 이 건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쟁점④토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 주변의 직원식당 등은 사무실이나 휴게시설 등과 달리 보기는 어려움. 쟁점⑤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별도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토지는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강원도 춘천시장이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OOO 등 토지 115,178㎡(세부내용 : 기재)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29-10 토지 8,93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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