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9. 2.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984
요지
청구법인은 201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9.1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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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9.1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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