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06 공익사업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대표이사 정 ○ ○) 전라남도 ○○시 ○○동 1152-11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시 ○○동 75-3외 6필지 1만4,444㎡의 사업대상토지면적중 10분의 9이상을 매수한 후 잔여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1997. 6. 2. 공익사업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7. 7. 5.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대상토지면적중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건축법에서규정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으로 인하여 약60세대의 주택을 축소건설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배치가 한쪽은 6층 내지 10층, 한쪽은 15층등으로 상호대칭의 부조화로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게 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당해사업시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공익사업자지정을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나 이의신청등 여러절차에 의해 피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인 공익사업자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의 남용ㆍ일탈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잔여토지를 어린이놀이터와 조경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나 사업대상토지에서 제외된 청구인소유의 75-18에 설치하면 되고, 잔여토지의 수용없이도 400여세대의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하여 사업자체의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잔여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아 공익사업자지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10조의2, 제21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6조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익사업자지정신청서, 공익사업자지정신청거부공문, 구적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대상토지를표시하는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6. 2. 피청구인에게 사업대상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익사업자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사업대상토지면적은 전라남도 ○○시 ○○동 75-18 등 총7필지 1만4,444평방미터이며, 이중 10분의 9이상을 매입하였고,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은 같은 동 75-3 및 76번지의 2필지 833평방미터이다. (다) 사업대상토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청구인의 토지가 같은동 75-18과 연접하여 1,208평방미터가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익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잔여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내지 판단여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잔여토지에 어린이놀이터와 조경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나 사업대상토지에서 제외된 청구인소유의 75-18에 설치하면 되고, 잔여토지의 수용없이도 400여세대의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하여 사업자체의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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