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9. 2. 1. 결정
쟁점상가를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574
요지
청구인은 쟁점상가는 집합건축물에 속한 것임에도 전체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물이 구분등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에 대해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상점용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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